법원, ㈜경남기업 회생계획 인가… 상거래 채권자 12.5% 현금변제

입력 2016-0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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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변경되며 인가에 난항을 겪던 ㈜경남기업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3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81.4%, 회생채권자는 81.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게는 현금으로 100% 지불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12.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 중 3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상거래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채권자는 10.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한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서 경남기업 계열사의 권리는 대폭 줄어들었다. 계열사들이 가지는 회생채권은 0.5%~2%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해 대상 주식을 전량 없애기로 했다.

경남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상거래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경남기업은 520여개 업체가 가진 3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에 갚았고, 이번 회생계획상으로도 소액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제율을 보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경남기업이 기존 채무를 탕감하고, 신용등급이 향상돼 채권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남기업은 조만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9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72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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