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직접 출석…법원, '성년 후견' 지정 심리 시작 (2보)

입력 2016-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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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자신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4시부터 신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비공개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신 회장은 "동생이 판단력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나", "여기 왜 왔는 지 알고 계신가", "법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예정인가", "건강은 괜찮으신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정 답하지 않고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9)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총괄회장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률상 지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심문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후견인으로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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