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준다'는 말에 대포폰 가입, 요금 폭탄…피해자들 통신사 상대 패소

입력 2016-0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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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말에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넘겼다가 거액의 요금을 내게 된 피해자들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일 강모 씨 등 146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 등은 대포폰 사기업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넘겼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1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707명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은 1317대에 달했고, 통신요금은 합계 32억 530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박 씨 등은 실제 통화를 하지도, 전화 단말기를 받아보지도 못했다.

대포폰 사기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저 처벌을 받게 되자 박 씨 등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실제 휴대전화를 이용하려고 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이상 통신사와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씨 등은 일단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대포폰 사기범이나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포폰 사용자가 누구인 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을 상대로 피해액을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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