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상호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보험을 협회 등을 통해 공동 가입이 가능해져 소형 금융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감위는 27일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협ㆍ수협 단위조합,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대표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한도는 전자금융거래규모를 감안해 농협조합들은 20억원(시중은행 수준), 수협ㆍ신협 단위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10억원(지방은행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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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위는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에 대하여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회사별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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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기존에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6월 30일까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금년 3월 이후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바, 부채비율 산정 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4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정하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8일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논의했다”며 “규정변경 예고 및 금감위 의결을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