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07-05-25 20:18수정 2007-05-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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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복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25일 아들의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구속 영장 발부가 적법했으며,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김승연 회장은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대해 열흘간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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