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금융소비자 보호ㆍ금융사 건정성 감독 강화

입력 2016-02-02 14: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건전성과 준법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기능과 규모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건전성과 준법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했다.

금감원은 2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검사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에서 44국 15실로 확대·개편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부원장보급 처장 1명에 3국(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교육국, 분쟁조정국), 2실(금융민원실, 금융민원조정실)로 나눠 137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하고 3국을 6국, 3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해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 병행하게 된다.

불법금융대응행위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재편하는 한편,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대폭 보강(39→79명)하기로 했다.

◇금융사 건전성ㆍ준법성 검사 = 그동안 금감원의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가 건전성 보다는 위규사항 적발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침체의 장기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사들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모니터링·서면검사·현장검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위반 제재는 경영지도, MOU체결, 이행계획 징구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검사를 실시하지만 중대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곳곳에 분산된 감독업무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일반은행 부문을 예로 들면 건전경영총괄(은행감독국), 상시감시 및 경영실태평가(일반은행검사국), 리스크관리(은행리스크업무실) 기능이 모두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검사조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직 재편해 효율 개선 = 금감원은 조직 효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분리된 은행·비은행 담당 조직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재편해 각각 해당 권역의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이 보험감리실로 축소된다.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따라 연금금융실이 신설되며, 분산된 서민·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로 재편된다.

대형 대부업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무업감독팀을 신설하고 금융그룹 통합리스크 감독을 위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금감원은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 여성 부서장인 이화선(52) 기업공시제도실장을 배출시켰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돼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금융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금감원의 검사=처벌․제재'라는 인식과 관행이 바뀜으로써 금융회사의 검사 수검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