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논의’ 미루니 이번엔 파견법… 노동개혁 '첩첩산중'

입력 2016-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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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서 뿌리산업 업종의 대기업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간제법 처리를 유예하더니 파견법안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개혁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마저 감수하며 노동개혁 4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근로자 허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의 사내 하청업체가 뿌리산업 부문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대기업이 우회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파견법 개정안 수정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엔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파견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파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기존 파견법에서 후퇴한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조속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안갯속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대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대기업 파견 금지 문제에 있어서도 야권에서 그간 꾸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만큼 당정청의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에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 대기업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일 경우에도 뿌리산업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는 여전히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파견 확대’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기업 파견을 제한한다지만 대기업 하청업체의 파견 근로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중견ㆍ중소기업에 파견 허용은 대기업 파견 확대의 수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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