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박스는 25일 100% 자회사인 이비와이스쿨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며 합병기일은 7월 31일, 등기 예정일자는 8월 3일이다.
회사측은 "평가결과 에듀박스와 이비와이스쿨의 합병가액의 따른 합병비율은 1대 9.768852이지만 이비와이스쿨이 100% 자회사기 때문에 신주발행의 효과가 없다"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 교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소규모 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을 위해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에듀박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