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북대 온라인 커뮤니티)
시험지 유출과 집단 커닝을 한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달 22일 전북대학교는 교내 시험지를 유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단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단 부정행위 사건은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어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 정학을 내렸다.
시험지가 유출되는 과정은 이랬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에게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같은 학부생 6명과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해 함께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를 한 6명 중 1명은 15일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도 SNS를 통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난 것.
대학 측은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고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이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 강사에 대해서는 대학측이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