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캠브리지 멤버스' 상표, 코오롱만 사용 가능"

입력 2016-0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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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의 '캠브리지 멤버스' 상표)

정장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 제조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같은 이름의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캠브리지C&C 대표 이모씨와 병행수입업체 대표 남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해왔던 '캠브리지(CAMBRIDGE)'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씨 측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남성정장 관련 제품에만 '캠브리지멤버스' 상표를 부착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아웃도어용 의류로 인한 영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측이 점퍼, 코트, 사파리형 재킷 등 각종 평상복 의류에 유사상표를 사용해왔고,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평상복 의류 제품 판매가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웃도어 제품과 캐주얼 의류 제품을 각각 '코오롱 스포츠'와 '클럽 캠브리지'라는 별개의 상표를 만들어 판매해왔더라도 이씨 측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이와 상관없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1심 역시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쇼핑몰에서 상표를 침해하는 물품만 판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피고 중 남씨는 2심에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의 동의가 없어 각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반소(맞소송)는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의 소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야 가능하다.

1977년부터 남성정장 브랜드 캠브리지멤버스를 운영해온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씨 등이 유사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상품과 혼동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명성도 손상시켰다"며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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