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위한 논의 개시

입력 2016-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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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 점검과 추가자유화를 위한 13차 이행위원회가 2~4일 서울에서 열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DS 민감품목 관세 인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11월 서명 완료한 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 및 양허표 첨부 등)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규정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18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5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 유보작성 경험이 없어 유보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협정문 개선을 위한 일부 조항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이 이행위 수석대표로 나서고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세안 측에서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이 이행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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