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5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말 지정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4294㎢를 비롯해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5578.7㎢ 등 총 9872.7㎢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농지는 151평, 임야는 302평, 기타 용도지역은 75평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만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할 의무를 진다.농업용 토지는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는 5년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시장이 아직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규제를 연장했다"고 설명하고 "1년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