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달 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내역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토록 해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주거복지 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가구의 44%(서울은 55.1%)인 700만가구 대부분이 매년 120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를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