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카 브리프] 대형보험사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입력 2016-02-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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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보험사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핀테크 홍보대사 임시완이 지난해 11월 '제6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에 참석,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입 시연을 하고 있다.(이투데이DB)

중소형 손해보험사에서 시작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형보험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25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8% 올린다고 공시했는데요. 현대해상의 보험료 인상은 약 2년 만인데 회사 측은 높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부터 국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졌다면서 차례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AXA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줄지어 인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험사들이 저렴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전용상품은 삼성화재의 ‘애니카 다이렉트’가 유일했는데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개장과 맞물려 인터넷 고객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메리츠화재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롯데손보도 오프라인 보험 대비 평균 17.6% 저렴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해상과 KB손보도 새해 초부터 온라인 전용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신차가 고장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경우 드물지만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데, 국토부는 교환환불 기준으로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나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한 달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가 2억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순 사건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같이 결함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사실상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5년 만에 어려워진다고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지난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인데요.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50m를 주행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과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 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T자 코스의 경우에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지고 학과시험도 1000문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설 연휴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 한시 허용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7일부터 2월 10일 수요일까지 전국 521개 전통시장에서 주변도로의 무료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고

오는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돼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잇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가 포함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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