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04년 폐지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에 대해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정부가 관광호텔업계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이번 영세율 적용으로 연간 900억원의 세제지원과 9.1%의 숙박요금 인하, 연간 외국인관광객 13만7000명 증가, 관광수입 1132억원 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