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림자규제 42.8% 무효…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 자율화 된다

입력 2016-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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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680건 가운데 42.8%인 291건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행정지도 등의 효력ㆍ준수 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지도 219건을 폐지하고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라며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협회가 전수조사해 그림자규제의 효력ㆍ준수ㆍ제재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무효화 조치로 개별 은행들은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의 변동금리 변경권고’는 금융당국의 구두지도로 이뤄졌으나 이제 효력을 상실했다.

은행에서 분기별로 펀드 판매 상품을 선정할 때 특정 자산운용사의 상품 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2013년 금융투자업 규정에 도입된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제’와 중복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또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방문 가능성이 없으므로 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안내문도 대리점에 붙일 필요가 없어진다.

김성조 금융위 금융현장지원단 총괄팀장은 “향후 2단계 조치로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분기별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내규에 존치하는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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