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에서 코스닥기업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위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해외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 11인과 공모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계열사 B사의 대표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고, 계열사 대표는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재력가 등으로부터 계좌와 자금을 받아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넘긴 뒤, 작년 9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
또 주가가 한 단계 상승 후 횡보상태를 보이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본인 명의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사는 자기자본의 10%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한 투자자는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