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거래선포 후속조치 결의

입력 2007-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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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공정거래선포 후속조치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를 근절키로 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우선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희망사는 일괄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특별 위원회사, 자문단사, 이사사 및 매출액 순으로 월 10개사씩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의 선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실천 요강과 시행은 제약협회내 유통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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