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취득 가격을 30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현재 기업이 업무이용 목적상 필요한 차량 구입할 경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도 전액 공제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계안 의원은 23일 이같은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필요 이상의 대형차를 구입 또는 리스할 경우 3000만원까지만 공제토록했다.
외국의 경우도 필요 이상의 큰 차량을 구입한 경우 상한제를 두고 있다.
영국은 차량가격 1만2000파운드(한화 23000만원) 이상의 경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리스총액 300만엔(한화 2300만원)까지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3000만원의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배제해 업무 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