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불발됐다. 3개 컨소시업이 신청한 이번 심사에서 미래부는 모두 재정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29일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선인 70점에 미달해 기간 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이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 결과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사결과 퀀텀모바일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케이모바일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게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했고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