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인권법 합의 불발… 오늘 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

입력 2016-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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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최종 조율이 실패했다. 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단독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인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를 놓고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의 문구가 조정되지 않아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구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2개 쟁점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약 30건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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