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사기 피소 오세득, “고소장 받은 적 없어”… 정정보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고려

입력 2016-01-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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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세득 인스타그램)
오세득 셰프가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가운데 관련 보도에 대해 고소장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정정보도 요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OSEN에 따르면 오세득 측 관계자는 “오세득 셰프와 레스토랑 처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저희 측에서도 오세득 셰프 본인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거나 고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득 셰프는 월급을 받는 셰프였다. 최대 주주들 간에 싸움에 오세득 셰프의 이름을 끼워 넣은 것 같다. 최초 보도한 언론매체도 정정보도 하겠다고 알렸다”고 오세득 셰프의 피소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이어 “오세득 셰프는 레스토랑 지분 2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의 주주가 각각 4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오세득 셰프가 횡령이나 매각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오세득 셰프의 유명세를 이용한 거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보도 이후에 광고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며 “저희는 잘못한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추후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경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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