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추진과 관련, 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주택연금 전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담대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화하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60대 이상의 주담대 이용자는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해 매달 주담대 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 경우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 전환 유도 및 연금 가입자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30~50대의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한 겨우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및 인출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이 도입,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해 연금지급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