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수억원 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모(57)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시 전 부사장은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D조경 대표 이모씨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1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