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소송 중에도 의료계약 유효…연명치료 제외한 진료비 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존엄사를 인정받았던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소송을 당해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명령하면 병원은 그 즉시 치료를 멈춰야 하지만, 기존에 병원이 체결한 의료계약은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유족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한 인공호흡기 유지비용과 실제 사망시까지 병실 사용료 등을 유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씨 등은 860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씨는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고,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