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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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회사였던 제일기획, 이마트 등의 영업 실적을 알아내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두 가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하나는 자신이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씨가 같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제일기획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A씨가 제일기획을 감사했던 B씨에게 정보를 취득해 이씨에게 넘겨줬다"면서 "이는 사실상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 정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자신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 한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김 판사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자본시장법은 '이용한 것'과 '이용하게 한 것'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 외에도 엔씨소프트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5300여만원의 부당이득 취득한 회계사 김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S&T모티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오픈베이스ㆍ신흥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 장모(30)씨와 또 다른 김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이 선고됐다.

형을 선고하며 김 판사는 "공인회계사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 기간이 짧고 부당이득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직접 취득한 부당이득이 1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던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30)씨와 배모(31)씨는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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