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탐방] ③정명‘속이 꽉찬 세무법인’ 납세자가 붙인 타이틀

입력 2016-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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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컨설팅부터 조세불복 소송까지…최상의 세무서비스 제공

▲서동명 세무법인 정명 회장(아래줄 왼쪽 세번째)과 황선의 대표세무사(네번째)를 비롯한 소속세무사 및 직원들이 22일 서울 묘동 본사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무법인 정명(대표 황선의)은 “납세자에게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모토 아래 지난 2008년 11월에 설립된 ‘작지만 속이 꽉 찬’ 세무법인이다.

여느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과는 달리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 세무사 6명이 어떤 사안에 대해 납세자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면 즉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신속함과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세무법인 정명은 ‘세무 강의의 달인’ 황선의 대표 세무사를 비롯해 심사ㆍ심판 전문 서동명 전 종로세무서장(현 세무법인 정명 회장), 조세불복 및 세무상담 전문 박병락 세무사가 있다.

또 고액자산가 세무컨설팅 전문인 최현덕 세무사와 양도 상속 전문 정찬환 세무사, 그리고 ‘젊은 피’ 정하영 수습 세무사 등이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세무법인 정명은 종로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작지만 강한’, 그리고 납세자에게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크 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황 대표 사무실에는 고이 보관하고 있는 몇 장의 서류가 있다. 낡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가득 끼어 있는 서류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수 년전 한 납세자가 세금 추징과 관련해 문의를 해 왔는데 결국 과세의 쟁점이 된 것은 영수증이었다”며 “납세자에게 해당 영수증을 가져 오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 천만원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납세자는 증빙서류 즉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고, 세무사는 납세자를 도와 절세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정명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속이 꽉 찬 세무법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세무컨설팅하면 정명, 정명하면 세무컨설팅’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세무법인 정명은 세무기장대리와 세무조정 업무, 세무상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벤처기업 확인서비스, 그리고 합병과 영업양수 ·양도, 주식인수,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등에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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