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공개키로 ..."안전 부실 항공사 운항 취소 등 엄중 조치"

입력 2016-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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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도를 공개하고 이를 노선권 배분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선 국토부가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항공사가 이를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부품고장 등에 대한 LCC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선 예비 엔진․부품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늘리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내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안전감독도 강화한다. 이밖에 항공안전 감독관 확충, 조종사 양성 지원, 인천ㆍ김포공항내 LCC용 격납고 건설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공항 체류여객의 탑승안내 미흡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원회와 소비자원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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