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표준단독주택가격]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제주 최고 상승

입력 2016-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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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인구가 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제주도의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또한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반면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호 중에서 2억5천만원 이하는 16만9317호(89.1%), 2억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7977호(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93호(0.9%), 9억원 초과는 913호(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만2666호)과 다가구주택 10.5%(2만11호)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호), 다중주택(141호)이 0.1%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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