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또한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반면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호 중에서 2억5천만원 이하는 16만9317호(89.1%), 2억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7977호(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93호(0.9%), 9억원 초과는 913호(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만2666호)과 다가구주택 10.5%(2만11호)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호), 다중주택(141호)이 0.1%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