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대마초 위험하지 않아" 처벌 '위헌' 신청, 뒤늦게 '눈길'

입력 2016-01-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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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사진=연합뉴스)

김부선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저격하면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과거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부선은 2004년 10월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중 수원지법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김부선은 신청서를 통해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아니며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대마초 처벌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이후 2007년 5월 방영한 EBS '시대의 초상'에 출연해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한편 김부선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씨 자중자애하시라. 하늘이 다 알고 있다"며 "성남 사는 가짜 총각이라더니 거짓으로 사는 게 좋냐. 미안하고 부끄럽진 않냐. 아들도 둘 씩이나 있다면서 자중자애해라. 수치감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아직 오리발이다"라고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김부선의 딸의 양육비와 관련해 상담 요청 내용에 불만을 토로한 것. 해당 글이 논란을 빚자 김부선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김부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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