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대부업 실무교육 실시

입력 2007-05-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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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대부업자도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신규 사업자 교육과정’을 마련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대부업 신규사업자가 합법영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부업법률 ▲신용대출 실무 ▲담보대출 실무 ▲대부업 회계세무 등 총 5과목으로 편성됐다. 강사는 대부업협회, 서울시청, 세무사 등 대부업 실무에 능통한 관련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향후 한대협은 ‘신규 사업자 교육과정’을 매월 2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 전문가 교육과정’ 및 ‘대부업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양석승 한대협 회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처와 협력해 신규사업자 모두가 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이 대부업자를 제도권 금융인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협회 교육위원회(02-3487-5800) 또는 홈페이지(www.kfu.or.k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50명 우선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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