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강제구인 될까… '공'은 국회로

포스코 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냈다. 이 동의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올라간 뒤 재가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사흘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검찰에 강제 구인된다.

이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4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2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버티기로 일관했던 이 의원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으로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자진 출석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이 의원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조명수리업체인 '성광'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이 업체 대표 한모 씨는 동지상고 출신으로 사업 수주와 관련해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로비를 통해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병석 의원 역시 동지상고 출신이다.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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