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발행주식 1% 변동사항 구분기재 안하면 가산세 대상”

입력 2007-05-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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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변동주식에 대해 변동사항을 주주별로 구분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 등에 일괄기재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세금 과ㆍ오납에 대해 세금 환급 결정을 내리는 국세심판원은 21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 가산세 부과의 취지는 주식 이동을 통해 법인의 증여․상속세 등의 탈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가산과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해상운송업을 하는 A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소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변동주식 2766만2789주에 대해 소액주주란과 타주주란에 기재해 제출했다.

A법인이 일괄 기재한 변동주식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양수 1577만7710주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의 양수 364만0079주 ▲펀드의 양수 426만8800주 등으로 과세자료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없다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A 법인은 조세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성실가산세 27억6627만89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A법인의 감사보고서나 결산서 등에 의해 주식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아울러 A 법인이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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