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당신이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입력 2016-0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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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당신이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1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면 OK

-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동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돌려받을 돈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어

2
국세청 서비스에 안나오는 자료는 직접 챙기세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해외교육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영수증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기부금

3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각종 암 등 중증 질환 치료시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 몰라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안경 구입비 신청 하지 않는 경우 많아

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이 고민이라면

-공제대상에 부양가족 포함여부 차이 커
-소득 비슷하거나 차이 클 땐 꼼꼼히 따져봐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맞벌이 절세계산기 이용

5
'과다공제' 실수 하지 마세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안돼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불가능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안돼
-연간소득금액은 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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