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입력 2016-0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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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를 담은 양대 지침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조치를 전달했다.

이기권 장관은 회의에서 “양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침의 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현장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지침은 현장 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이며, 노사 누구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기준임을 분명히 해 현장지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양대지침은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개정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그간의 판례 취지를 감안해 집행하는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라면서 “이러한 과정과 취지를 모른채 업무부적응자 해고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의 안착을 위해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보급키로 했다. 지역 거점별로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 관계자,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각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으로 지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회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지역언론, 상공회의소 등과도 적극 협업키로 했다.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에 맞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달 3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가맹ㆍ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 최종안 발표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양대 지침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일해 사업장마다 전달하고,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활용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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