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문건 공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 600만원 선고

입력 2016-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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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보험 인수협상 관련 비공개 문건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4)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판사는 "박 전 부사장이 건넨 자료에는 KB금융지주가 인수협상 당사자인 ING 금융그룹과의 사이에 체결한 비밀유지약정에 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해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하 판사는 "박 전 부사장의 범행은 금융지주회사 내부의 위계질서와 적법한 절차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회사가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서자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열린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이 특정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인수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ISS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정보를 주관해주는 기관이다. 박 전 부사장은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SS에 비공개 문건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선고 당일인 21일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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