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건물이 문화재

입력 2007-05-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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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남대문로 사옥,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주)경방 사무동.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들이라는 점이다.

등록문화재란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역사유적 등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이나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들로 문화재청에 등록돼 있다.

등록문화재 1호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전 남대문로 사옥이다. 이 건물은 최초의 내진, 내화설계 건물로 1920년대 세워져 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통운의 제천영업소(사진)는 습식쌓기라는 전통기법으로 지어진 석조 건물로 1941년 건축됐으며, 등록문화재 56호다.

대한통운은 80여 년 간 전국에서 운송과 보관 등의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인천, 목포, 포항 등 각지에 역사 있는 창고나 건물들이 남아 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주)경방 사무동은 등록문화제 135호이며 1936년 지어진 건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등록문화재 지정건물들은 단지 오래된 것만이 아니라 생활, 문화, 역사 등 각종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통운 제천영업소는 철도에 인접해 있는 건물로 과거 화물운송에 큰 역할을 했던 철도소화물 사업 종사자들의 사무소와 숙소로 쓰였다.

(주)경방 사무동은 1919년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의 사무동으로서 현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수리,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받으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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