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막이 올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할 수 있다. 이후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됐다. 그러다 작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