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이틀째 결항...주차료 등 공항시설 이용료 어떻하나?

입력 2016-01-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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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최강 한파로 항공편이 끊겼는데도 23∼24일 제주공항 주차장에서는 주차비 정산이 평소처럼 이루어져 주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차료를 징수 받아야 한다는 한국공항공사의 견해는 확고하다.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몇몇 이용객들은 항공편이 결항해 다른 지방으로 가지도 못해 의도치 않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주차비를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지 토로했다.

공항공사측은 “이번 결항 사태가 자연재해인 만큼 공항공사의 운영상 문제가 아니다”며 “차를 끌고 오는 이들 대부분도 제주에 관광을 왔다 떠나려는 체류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파로 출ㆍ도착 기준으로 23일 290여편, 24일 510여편이 결항했다. 25일 오전 9시까지 폭설과 강풍으로 활주로 운영이 중단돼 60여편이 결항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를 떠나지 못하거나 다른 지방에서 오지 못한 인원은 10만명을 웃돈다.

제주공항의 기본 주차요금은 30분에 600원이다. 하루 24시간을 주차했을 때는 주차비가 1만5000원이다.

평일 24시간 기준 장기주차료는 1만원이나 주말(금∼일)과 법정공휴일은 주말 요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5천원이 더 비싸다.

이날 오후 현재 차량 500여대가 세워져 있다. 한파로 결항사태가 시작된 23일에는 479대가 주차했다. 결항 사태가 이어진 이틀 사이 주차장을 빠져나간 운전자들은 결항사태와 관련 없이 주말 요금을 내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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