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50억원 이상 증여도 10명

입력 2016-01-24 11:15수정 2016-0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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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 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2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 2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 136명(3억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이 중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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