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된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과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을 25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승인관청이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승인관청에 30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내 통보하도록 했다.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 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