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규정 개정안 마련…2008년 자통법 시행 앞둬 대형화 유도
앞으로는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해 합병을 하려할 때 현행 200% 이하인 부채비율 요건이 300% 이하로 완화된다.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대형화를 유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 및 선물회사의 지배주주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증권업감독규정’과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또는 해당 증권사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사 주식을 취득해 1년 이내에 두 증권사를 합병하려 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증권사 또는 해당 증권사 지배주주 거느리고 있는 그룹(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30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선물회사들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금융시장 구조가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증권사는 기업금융ㆍ자산운용ㆍ자산관리ㆍ선물ㆍ직접투자 등 모든 업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즈’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나 타 증권사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