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선세무서 양도세 등 재산제세 조사 강화

입력 2007-05-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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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가과세 조기 정착 및 업무전문성 제고 기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의 조사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의 일부 세무서의 세원관리과를 지난 14일부터 각종 신고 및 세원관리 전담계와 조사 전담계 등으로 업무를 분장했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지방청과 달리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동안 중복된 업무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세무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세무서만 조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서 이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도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양도세 실가과세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력 배치 비율을 조사전담 인력과 신고 및 세원관리 인력을 약 6대4 정도로 조정한 것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양도세 실가과세와 관련, 지난 10일 불성실 신고혐의자 1만5000명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관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자 1만5000명에 대해서는 정정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하는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일선 세무서까지 조사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 및 증여세 등 재산제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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