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모(54)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으로 일하며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들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또 다른 이모(53)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아모레퍼시픽 측의 이 같은 갑질은 특약점들에 대한 통제 수단이나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사내에서는 '세분화전략'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70개에 달했고,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뺏긴 곳도 있었다. 특약점들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 726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약점 측은 추후 아모레퍼시픽과의 계약 갱신이나 제품 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방문판매원을 뺏겨도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