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첫 공판, 불법 수사 의혹 제기

입력 2016-0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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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으로 감청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홍준표 지사)

"검찰 수사 도중 윤승모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것뿐이다. 사후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아달라."(검찰)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법정에 출석해 불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불구속 상태인 홍 지사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도중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한 홍 지사는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신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홍 지사의 보좌진이었던 엄모 씨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검찰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처음에는 원본인 것처럼 하다가 사본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이 녹음파일 사본을 폐기한 절차를 보면 왜 사본을 폐기한 것인지, 다른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수사팀이 발족하기도 전에 언론 보도가 이미 다 나온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을 만났고, 회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홍 지사 측은 (검찰이) 사후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 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아달라"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흥분한 홍 지사를 자리에 앉게 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에게 "아직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만큼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 사실관계 중심으로 신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틀간 연이어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2차 공판기일은 내일(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재판 시작 10분 전 법정에 도착했다. 재판받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성 회장한테 돈 받은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주 불쾌한 질문이다. 돈을 받은 일도 없고 성완종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07호 홍준표 의원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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