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및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생명보험회사 상장시 이익배분 청구를 위한 소송원고단 결성 및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늘 공대위는 생명보험사 상장시 이익배분의 당위성과 생보상장추진의 법적 문제점 및 향후소송계획을 발표하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생명보험사가 상장전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상품판매당시의 약속과 유배당 계약의 법상 배당규정 그리고 내부유보액은 자본금이라는 논리로 생명보험사 상장이익 배분 청구의 당위성 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다음주에 바로 금감위의 부당한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 승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계약자 배당 없는 상장 추진에 대해 주주지위 확인 및 미지급 배당금 청구등 민사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는 보험회사별 대표 및 임원진 선발을 완료하고 이미 보험계약자 4000명 이상이 소송원고단 참여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날 행사는 공대위 정성일 위원장의 성명서 낭독과 더불어 참석한 모든 보험계약자들이 함께 계약자 전진구호를 제창하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