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지상파방송간 소유규제 법안 다뤄...물량부담 우려도
귀뚜라미, 한주흥산 등 주요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SBS 지주회사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간 겸영 제한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도 상호간 겸영 및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SO나 PP의 경우 상호간 겸영 및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가 명확한 상태다.
키움증권은 17일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SBS의 지주사 전환추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컨소시엄 주주를 제외한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 지주사 전환을 희망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은 시간 문제일 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손윤경 연구원은 "SBS 경영권을 노린 컨소시엄 주요 주주들이 대구, 전주, 제주 등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사업자의 겸업 및 소유규제의 대상이 된다"며 "때문에 SBS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SBS지분 15%를 보유한 귀뚜라미의 경우 대구방송과 강원방송 지분을 각각 24.3%, 15.9% 보유하고 있다. 일진전기(이하 SBS지분율 3.29%)는 전주방송 최대주주로 지분 30%를 갖고 있으며, 한주흥산(3.7%) 역시 제주방송 지분 21.0%를 보유중이다.
손 연구원은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산업이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SBS의 지주사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물량 부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귀뚜라미 등의 컨소시엄 주주가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지분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법상 대주주 지분은 30%로 제한되기 때문에 SBS의 대주주인 태영(지분 30% 보유)이 추가로 지분을 사들일 수도 없다. 결국 시장에서 소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SBS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손윤경 연구원은 "귀뚜라미 등이 원하는 게 SBS 경영권인 만큼 지분 매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재무적 투자자라면 이 때를 매수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 밝혔다.
SBS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SBS는 지난 2월 28일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안을 의결했으나 지분 38.59%를 보유한 귀뚜라미, 일진전기, 한주흥산, 한미약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SBS는 당시 방송사업부문과 투자사업을 분리, 지주회사 및 투자회사인 'SBS홀딩스(신설)'와 사업회사인 'SBS(존속)'로 분할하는 안건을 내놓았었다. 회사 분할안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