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6-01-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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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 해도 강죄추행죄는 성립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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