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마일즈스톤인베스트, 임시주총 허가 고등법원에 항고"

입력 2016-01-20 18:01수정 2016-0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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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20일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수원지방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판결을 기각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수원지법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소집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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