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채권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입력 2016-0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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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는 채권자 이태일씨가 지난 15일 현대페인트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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